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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수 안내
관리자 | 2020-12-02 | 조회 59
1. 관련
가. 장애학생지원센터-328 (2020.09.14.)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 안내」
나. 장애인복지법제 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2018년도~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중 1개 교육을 이수하면 갈음이 되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갈음이 되지 않아 2개 교육을 모두 진행하고자 하오니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수, 직원(조교포함),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수, 직원(조교포함)
3) 각 단과대 교학팀은 각 학과(부) 및 전공으로 공람발송 바랍니다.
※ 직장을 다니고있는 대학원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수가능
나. 교육일정 : 2020.12.31.까지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구 분 | 본교 온라인 교육 대상 여부 | 비 고 |
전체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 | 교육참석확인은 학교홈페이지 → 이러닝(하단) → LMS(로그인) → KG-MOOC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수료확인 ※교육완료 후 최대 10분 후 수료확인 요망 |
전체 직원 (일바직원, 계약직원) | ○ | |
전체 조교 (행정조교, 실습조교) | ○ | |
파견계약에 의해 본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 | |
본교 재학생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 분 | 본교 온라인 교육 대상 여부 | 비 고 |
전체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 | 교육참석확인은 학교홈페이지 → 이러닝(하단) → LMS(로그인) → KG-MOOC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수료확인 ※교육완료 후 최대 10분 후 수료확인 요망 |
전체 직원 (일바직원, 계약직원) | ○ | |
전체 조교 (행정조교, 실습조교) | ○ | |
파견계약에 의해 본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 | |
용역계약에 의해 본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X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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